민원서식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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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담당부서/연락처 : 상면/031-580-4164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전화ARS(1544-3412, 재충전 및 잔액조회만 가능)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5조의4, 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 5, 제3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필요서류 : 1. 개인 발급 신청인 본인내방시: ①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내방시: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아래 서식 별지 제3호) 2. 복지시설 발급 복지시설 대표자 내방시: ①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② 신청자 신분증 ③복지시설 발급 신청서 ④ 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내방시: ① 대표자 신분증(사본) ② 신청자 신분증 ③ 대리인 신분증 ④ 복지시설 발급 신청서(아래 서식 별지 제2호) ⑤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아래 서식 별지 제3호) ⑥ 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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