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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산이 높고 물이 맑은 아름답고 깨끗한 북면!

민원안내/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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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내용 담당부서/연락처 : 상면/031-580-4164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전화ARS(1544-3412, 재충전 및 잔액조회만 가능)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5조의4, 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 5, 제3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필요서류 : 
1. 개인 발급
신청인 본인내방시: ①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내방시: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아래 서식 별지 제3호)
2. 복지시설 발급
복지시설 대표자 내방시: ①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② 신청자 신분증 ③복지시설 발급 신청서 ④ 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내방시: ① 대표자 신분증(사본) ② 신청자 신분증 ③ 대리인 신분증 ④ 복지시설 발급 신청서(아래 서식 별지 제2호) ⑤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아래 서식 별지 제3호) ⑥ 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파일 hwp 아이콘[별지 제2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1).hwp (86Kb)  미리보기
hwp 아이콘[별지 제3호서식] 문화이용권 위임장(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1).hwp (10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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