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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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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해 피해 납세자 지방세 유예제도 신청 안내
내용 ○ 지원대상: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확정된 납세자

 ○ 신청기간: 2025.8.1. ~ 8.31.

 ○ 범   위: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 연장기간: 6개월(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방   법: 감사담당관 내 납세자보호관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청 가능
  ※ 피해 확정 납세자 7월 정기분 재산세 3개월 직권연장(납부기한 10월 31일)  
  ※ 재산세 이외 세목, 재산세 3개월 초과 납기연장은 개별 신청 필수

  - 전 화: 감사담당관 청렴팀 031-580-4932
  - 팩 스: 감사담당관 031-580-2359
  - 이메일: krladb@korea.kr
부서 감사담당관
팀명 감사담당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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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아이콘신청서.pdf (107Kb)  미리보기
작성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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