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수해 피해 납세자 지방세 유예제도 신청 안내 |
|---|---|
| 내용 |
○ 지원대상: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확정된 납세자
○ 신청기간: 2025.8.1. ~ 8.31. ○ 범 위: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 연장기간: 6개월(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방 법: 감사담당관 내 납세자보호관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청 가능 ※ 피해 확정 납세자 7월 정기분 재산세 3개월 직권연장(납부기한 10월 31일) ※ 재산세 이외 세목, 재산세 3개월 초과 납기연장은 개별 신청 필수 - 전 화: 감사담당관 청렴팀 031-580-4932 - 팩 스: 감사담당관 031-580-2359 - 이메일: krladb@korea.kr |
| 부서 | 감사담당관 |
| 팀명 | 감사담당관 |
| 문의처 | |
| 파일 |
신청서.hwp (46Kb)
신청서.pdf (107Kb)
|
| 작성일 | 2025-08-06 |
| 이전글 |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