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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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5대 기본수칙 준수 나. 5대 기본수칙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바람,그늘: 실내, 옥외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응급조치: 온열질환자,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 부서 | 자연재난팀 |
| 팀명 | 안전총괄과 |
| 문의처 | |
| 파일 |
(붙임1)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복사.pdf_page_1.jpg (521Kb)
(붙임1)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복사.pdf_page_2.jpg (3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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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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