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5. 7. 20. 호우피해로 인한 가평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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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5. 7. 20. 호우피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하오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 2차(병원, 종합병원) 및 3차(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 세대에서 가구원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 부과될 수 있음 •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의료급여 책정 시 직장 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등 기타 수당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함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중 아래의 자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포함한 가구 •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가구 중 NDMS 300이상 확정 대상 가구 ○ 세부선정기준: 재해 발생일에 가평군에 거주한 자 • 관내자: 재해 발생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관외자: 재해 발생일 기준 실거주자로 확인된 자 -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 지원기간: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25. 7. 20. ~ 10. 20.) / 기간 소급 ○ 지원내용: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 및 본인부담금 환급 ○ 신청기간: 2025. 09. 08.(월) ~ 2025. 09. 26.(금)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부서 | 복지정책과 |
| 팀명 | 생활보장팀 |
| 문의처 | 031-580-2237 |
| 파일 |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문.hwp (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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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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