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5년 가평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 일정 공고 |
|---|---|
| 내용 |
1. 공고명 : 2025년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일정 공고
2. 공고내용 ○ 신청대상 :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임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5~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청년농어민(50세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 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농축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귀농어민(5년이내) :월 15만원 (연18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월 5만원 (연6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25. 9. 22.(월) ~ 10. 24.(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 2차) 2025. 12월 중 |
| 부서 | 농업과 |
| 팀명 | 농업과 |
| 문의처 | 031-580-4753 |
| 파일 |
(2차공고)2025년 가평군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일정 공고 .hwp (104Kb)
(시행지침)2025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변경).hwpx (879Kb)
|
| 작성일 | 2025-09-09 |
| 이전글 |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