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내용 |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5. 9.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5. 9. 9. ~ 9. 28.(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lmj1723@korea.kr)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문화체육과 체육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연락처: Tel) 031-580-2147, Fax) 031-580-2069 |
| 부서 | 문화체육과 |
| 팀명 | 문화체육진흥팀 |
| 문의처 | 031-580-2147 |
| 파일 |
입법예고 및 의견서.hwp (66Kb)
1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방침.hwp (342Kb)
|
| 작성일 | 2025-09-10 |
| 이전글 |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