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청명·한식 기간 산불예방 및 불법 화장행위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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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성묘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장사시설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가.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물품 등 소각 금지(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나.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장사법 위반) ○ 참고내용 【산립재난방지법】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끝. |
| 부서 | 장묘문화팀 |
| 팀명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2287 |
| 파일 | |
| 작성일 | 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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