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서식명 | 예방접종 예진표, 시행 동의서(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 |
|---|---|
| 내용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지정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의 독감 예방접종은 보호자 동행이 필수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보호자 동행이 어려울 시, 사전에 작성한 당일자 예진표와 시행동의서를 지참하여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붙임 파일을 인쇄하여 보호자가 자필 기재 및 서명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미성년자가 해당 양식을 작성한 경우 시행동의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파일 |
(예진표) [별지 제1호 서식].hwpx (84Kb)
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개정본).hwp (79Kb)
|
| 이전글 |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