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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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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임대사업자 선정공고 취소 안내
내용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6-1002호(2016.10.21.)로 공고한 “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임대사업자 선정공고“건은 다음과 같이 사유로 취소함을 알려드리며, 저희 공단에서 발주예정인

“가평썰매장 식당(매점)임대 사업자 선정"과 관련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입찰 취소공고 사항□
 1. 당초 입찰공고 내용
  ○ 공고번호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6-1002호 
  ○ 공 고 일 : 2016년 10월 21일
  ○ 공 고 명 : 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
 2. 취소 공고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2항
  ○ 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행정 조치 후 공고

붙임참조
부서 자치행정과
팀명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문의처
파일 hwp 아이콘취소공고내용.hwp (11Kb)  미리보기
hwp 아이콘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임대사업자 선정 취소공고.hwp (12Kb)  미리보기
작성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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