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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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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르신 우대「효사랑 업소」 운영 신청 안내
내용 어르신 우대「효사랑 업소」 운영 신청안내

     가평군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하여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효 문화 사상을 계승시키고자 다음과 같이「효사랑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효사랑 업소」신청】
   ❍ 대상업종 : 관내 일반음식점, 이․미용업으로 신고된 업소
   ❍ 신청기간 : 2016.11.08.~2016.12.09.
    ❍ 제출서류 : 운영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FAX(580-2239), 전자우편 접수(mimig70@korea.kr)

 【운영방법】
   ❍ 할인대상 : 가평군 관내 주소를 둔 만75세 이상 어르신 
   ❍ 할인방법 : 지정업소에서 어르신이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할인 제공
   ❍ 할인내용 : 가격에 대하여 업소 자율적으로 10%~30% 할인 제공
                【일반음식점인 경우 한 테이블에(4인 이하) 한함】
   ❍ 자격기준 : 가평군 관내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가격을
                 10% ~ 30% 할인 해주는 업소

 【참여업소지원】
   ❍ 지정증 및 현판 제작 배부
   ❍ 일반 행사 시「효사랑」실천업소 이용 권장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우수업소 군수 표창장 수여

 【접수신청 및 문의처】
   ❍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 031-580-2230~2231  FAX:031-580-2239
    ❍ 한국외식업중앙회가평군지부 ☎ 031-582-4400  FAX:031-581-2992
    ❍ 한국이용사회가평군지부 ☎ 031-585-1715
    ❍ 대한미용사회가평군지부 ☎ 031-584-3447
   
  붙임 신청안내문 1부.  끝.
부서 허가민원과
팀명 식품위생팀 신승미
문의처
파일 hwp 아이콘신청안내문[1].hwp (29Kb)  미리보기
작성일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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