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어르신 우대「효사랑 업소」 운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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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어르신 우대「효사랑 업소」 운영 신청안내
가평군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하여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효 문화 사상을 계승시키고자 다음과 같이「효사랑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효사랑 업소」신청】 ❍ 대상업종 : 관내 일반음식점, 이․미용업으로 신고된 업소 ❍ 신청기간 : 2016.11.08.~2016.12.09. ❍ 제출서류 : 운영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FAX(580-2239), 전자우편 접수(mimig70@korea.kr) 【운영방법】 ❍ 할인대상 : 가평군 관내 주소를 둔 만75세 이상 어르신 ❍ 할인방법 : 지정업소에서 어르신이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할인 제공 ❍ 할인내용 : 가격에 대하여 업소 자율적으로 10%~30% 할인 제공 【일반음식점인 경우 한 테이블에(4인 이하) 한함】 ❍ 자격기준 : 가평군 관내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가격을 10% ~ 30% 할인 해주는 업소 【참여업소지원】 ❍ 지정증 및 현판 제작 배부 ❍ 일반 행사 시「효사랑」실천업소 이용 권장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우수업소 군수 표창장 수여 【접수신청 및 문의처】 ❍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 031-580-2230~2231 FAX:031-580-2239 ❍ 한국외식업중앙회가평군지부 ☎ 031-582-4400 FAX:031-581-2992 ❍ 한국이용사회가평군지부 ☎ 031-585-1715 ❍ 대한미용사회가평군지부 ☎ 031-584-3447 붙임 신청안내문 1부. 끝. |
| 부서 | 허가민원과 |
| 팀명 | 식품위생팀 신승미 |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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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1].hwp (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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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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