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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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4분기 기본소득 변경사항 -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는 사용처 매출 제한 없이 2025. 9. 10일 이후 경기도 전체 및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 등 상세 내용은 잡아바어플라이-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01.01.01.출생자는 '25년 1분기~ 2분기 연령 기준일에, '01.01.02. ~ 01.04.01. 출생자는 '25년 3분기 연령 기준일에 각각 24세에 해당하므로, 신청일 현재 및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분기에 대해 추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24세 청년(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금회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 10. 02. ~ '01. 10. 01. - 신청기간: 2025.10.15.(수) ~ 11.24.(월) ○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원)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주민등록표초본 상 신청기간 주소지 기준) ○ 제출서류: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문의사항: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031-580-2955 |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 팀명 | 청년팀 |
| 문의처 | 031-580-2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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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포스터.JPG (105Kb)
1.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별안내문.pdf (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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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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