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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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의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께서는 반드시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을 모두 갖춘 후 영업을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대상 업종 : 일반, 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 반려동물: 개,고양이 ■ 영업 절차 안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영업자 → 준수사항을 모두 준비하여 사전확인 절차 없이 즉시 영업 가능 신규 영업자 → 준수사항을 모두 준비하여 음식점 영업 신고 후 즉시 영업 가능 ※ 사전검토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생략 가능 다만, 26년3월1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전검토 미신청한 업소는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영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시 유의사항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보호자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만 출입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사전확인(사전검토) 신청 안내 사전확인(검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가평군 허가과 식품위생팀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영업소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031-580-2232(조종면, 가평읍(금대리,복장리,산유리,이화리) 031-580-2409(상면, 가평읍(읍내리) 031-580-2231(설악면, 가평읍(상,하색리,두밀리,승안리,마장리) 031-580-2201(북면,가평읍(대곡리,경반리) 031-580-4345(청평면, 가평읍(달전리) |
| 부서 | 허가과 |
| 팀명 | 식품위생팀 |
| 문의처 | 031-580-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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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등+위생+및+안전관리+매뉴얼(최종수정본.+'26.3.기준)+-+복사본 (1).pdf (1Mb)
[붙임2]+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등+사전검토+신청서(가평군).hwpx (45Kb)
[붙임3]+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등+체크리스트 (1).hwpx (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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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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