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비주얼

깨끗한 자연환경과 아름답고 유서깊은 조종면!

공지사항

게시물(상세보기) -제목,내용,부서,팀명,문의처,파일,작성일 정보를 제공
제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규정 안내
내용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의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께서는 반드시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을 모두 갖춘 후 영업을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대상 업종 : 일반, 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 반려동물: 개,고양이

■ 영업 절차 안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영업자
→ 준수사항을 모두 준비하여 사전확인 절차 없이 즉시 영업 가능
신규 영업자
→  준수사항을 모두 준비하여 음식점 영업 신고 후 즉시 영업 가능

※ 사전검토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생략 가능

다만, 26년3월1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전검토 미신청한 업소는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영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시 유의사항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보호자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만 출입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사전확인(사전검토) 신청 안내
사전확인(검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가평군 허가과 식품위생팀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영업소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031-580-2232(조종면, 가평읍(금대리,복장리,산유리,이화리)
031-580-2409(상면, 가평읍(읍내리)
031-580-2231(설악면, 가평읍(상,하색리,두밀리,승안리,마장리)
031-580-2201(북면,가평읍(대곡리,경반리)
031-580-4345(청평면, 가평읍(달전리)
부서 허가과
팀명 식품위생팀
문의처 031-580-4345
파일 pdf 아이콘[붙임1]+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등+위생+및+안전관리+매뉴얼(최종수정본.+'26.3.기준)+-+복사본 (1).pdf (1Mb)  미리보기
hwpx 아이콘[붙임2]+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등+사전검토+신청서(가평군).hwpx (45Kb)  미리보기
hwpx 아이콘[붙임3]+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등+체크리스트 (1).hwpx (63Kb)  미리보기
작성일 2026-03-17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