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6년 농어촌 거주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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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 사각지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교 육 명 : 2026년 농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대상 : 농어촌 지역 귀농 귀촌인 및 여성 농업인 - 지원내용 : 전문강사에 의한 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우너(1회 60분) - 교육분야 : 총 6개 분야(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 지원기간 : 2026년 7월 ~ 11월 - 지원횟수 : 기관별 교육 가능 횟수*에 따라 선착순 마감 * (중앙기관)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지원기관·협회·단체의 중앙회 등과 연계 교육 30회 지원 * (지역기관) 조기마감 등 교육 현황을 고려하여 선착순 우선 지원 - 교육신청 협의 :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담당자와 협의(02-3156-6083) |
| 부서 | 사회복지과 |
| 팀명 | 여성가족팀 |
| 문의처 | 031-580-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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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농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안내.hwpx (304Kb)
붙임2.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신청서.hwpx (7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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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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