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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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2023.7.1.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대상: (신청일기준 2023.6.30.까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신청일기준 2023. 7.1.이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문의: 가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80-2822 ○신청장소: 보건소(보건지소)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
| 부서 | 생명사랑팀 |
| 팀명 | 보건소패밀리 |
| 문의처 | |
| 파일 |
(경기형)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 서식.JPG (1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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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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