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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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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내용 ★ 2023.7.1.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대상: (신청일기준 2023.6.30.까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신청일기준 2023. 7.1.이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문의: 가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80-2822
○신청장소: 보건소(보건지소)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부서 생명사랑팀
팀명 보건소패밀리
문의처
파일 jpg 아이콘(경기형)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 서식.JPG (110Kb)  미리보기
작성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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