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사 집단행동 관련 진료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안내 |
|---|---|
| 내용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의 진료 피해시,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안내멘트 후 8번 또는 ☞ lawhomedoctor.moj.go.kr(법률홈닥터), 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연락망 및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안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보건소 |
| 팀명 | 보건소패밀리 |
| 문의처 | |
| 파일 | |
| 작성일 | 202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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