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목적
- 가평군 거주 신혼부부 (7년 이내)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함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가구원 수는 부부 및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함)
가구원 수에 따른 21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3년 기준중위소득 200% (원/연) 82,947,720 106,435,584 129,623,136 151,936,512 - 부부 및 자녀 모두 가평거주로 아래 사항 충족
- 전세가구: 전국 무주택
- 매입가구: 가평군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 부부 중 최소 1인이 49세 이하
- 전세 및 매입주택이 가평군 소재 개별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신용대출용도 제외)
지원내용
- 가평관내 주택매입, 또는 주택 전세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실제 지급한 이자를 지원함 (연 최대 300만원)
- 기본 3년(단 매년 신청서 제출), 1자녀 출산 시 마다 2년 연장
처리절차
- 신청접수: 민원인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상자선정: 군 → 서류검토 및 자격검증(주택 및 분양권 소유확인)
- 통보 및 지급 : 군 → 대상자 SMS 통보 및 이자 입금
문의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윤수영 전화번호: 58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