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활동에 기여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상재해
자연재해, 화재, 질병(소)
보험목적물
- 16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 뀡,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장조 말,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및 가축사육시설
- 일부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보험료 지원비율 상이
보험료 지원
위험보험료 50%
사업관장/운영
농림축산식품부/5개 보험사업자
가입문의
- 가까운 농·축협
- 보험판매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 1600-0100
- KB손해보험 ☎ 1544-0800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66-7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