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사업목적

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상재해

태풍(강품), 해일, 풍랑, 적조, 고수온 등

보험목적물

30개 품목(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지치, 볼락, 송어 등) 및 양식시설물

보험료 지원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

사업관장/운영

해양수신부/수협

가입문의

수협 ☎ 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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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연재난팀
  • 연락처 : 031-580-2142
  • 수정일 :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