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상재해
태풍(강품), 해일, 풍랑, 적조, 고수온 등
보험목적물
30개 품목(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지치, 볼락, 송어 등) 및 양식시설물
보험료 지원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
사업관장/운영
해양수신부/수협
가입문의
수협 ☎ 1588-4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