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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공공근로 안내
내용 2016년도 공공근로 사업 안내
 ** 자세한 내용은 각 단계별 모집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생계곤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경기도)

<신청 접수기간>
1단계 : 2015.11.19 ~ 11.27
2단계 : 2016.03.14 ~ 03.22
3단계 : 2016.07.11 ~ 07.19

<사업추진>
3단계로 구분 실시
1단계 : 2016.01.04 ~ 04.22
2단계 : 2016.05.02 ~ 08.22
3단계 : 2016.09.01 ~ 12.21

<모집직종>
1. 청년층 및 일반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신청 및 선발
2. 신 청 지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접수처에 비치)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 보험증 사본(필수)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선발 및 배치지역 확정 후 읍면사무소 및 사업부서에서 개별통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가.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경기도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1)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2)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재산조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시가 표준액을 일괄조회, 시군에서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산조회 요청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1)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가능

    2)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3)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15년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
    5) 사업 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가구 기준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6)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7)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포기자라 함은 중도포기자와 당초포기자를 포함
      ** 단, 질병(7일 이상의 입원이나 14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시),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8)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 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타 사업으로의 변경참여를 위해 발생하는 1개월 미만의 미 참여기간도 참여기간으로 산입

    9)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10)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11)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12)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13)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동일유형간(직접-직접) 일자리사업에  최근 3년간 7단계 초과 반복 참여자중 고용부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미참여자 또는 2단계(8개월) 미경과자

<근로조건>
 - 근무시간 65세 미만 : 주25시간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연령판단기준일 : 사업 개시 월(月)
예)2016년 1단계 사업 65세 이상 : 1950.12.31 이전출생자
예)2016년 2단계 사업 65세 이상 : 1950.03.31 이전출생자
 - 주차수당 및 월차 수당 지급
 - 교통비등 간식비(실근무일 지급) : 3,000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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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