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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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유가보조금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 사업내용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 지원대상 - 가평군 소재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 (26.7.16.부터 지원) 전세버스(영업소기준) ○ 지급단가 ('26.7월기준) - 노선 버스 234.30원/L - 택 시 213원 /L - 화 물 차 213원 /L - 전세버스 164원 /L ○ 재 원 - 지방세법 제135조(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따른 자동차세 안분액 ○ 유류구매카드 신청 및 이용방법 -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신청 - 차량 1대당 1매 신청가능(예비.대체카드 1개 가능) 1) 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삼성카드 ☎1588-8700, 현대카드 ☎1577-6000 2)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3) 단, 카드 훼손 및 분실 시 카드 재교부 신청 후 발급 전까지 사용분 서면신청 가능 ※ http://www.truckcard.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차감 이력 조회가능 4)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필수 ○ 문의사항: 가평군청 교통과 - 버스/전세버스 (☎031- 580-2203),택시(☎031-580-2291),화물(☎031-580-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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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6-383호)(20260716).pdf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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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과 |
| 연락처 | 031-580-2203, 2291,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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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6-383호)(202607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