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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내용 < 유가보조금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 사업내용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 지원대상
  - 가평군 소재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 (26.7.16.부터 지원) 전세버스(영업소기준) 
○ 지급단가 ('26.7월기준) 
  - 노선 버스  234.30원/L
  - 택       시   213원 /L
  - 화  물  차   213원 /L
  - 전세버스   164원 /L
○ 재 원
  - 지방세법 제135조(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따른 자동차세 안분액 

○ 유류구매카드 신청 및 이용방법
  -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신청 
  - 차량 1대당 1매 신청가능(예비.대체카드 1개 가능)


1) 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삼성카드 ☎1588-8700, 현대카드 ☎1577-6000
2)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3) 단, 카드 훼손 및 분실 시 카드 재교부 신청 후 발급 전까지 사용분 서면신청 가능
※ http://www.truckcard.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차감 이력 조회가능
4)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필수

○ 문의사항: 가평군청 교통과 
 - 버스/전세버스 (☎031- 580-2203),택시(☎031-580-2291),화물(☎031-580-2204)
파일 pdf 아이콘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6-383호)(20260716).pdf (145Kb)  미리보기
담당부서 교통과
연락처 031-580-2203, 229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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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31-580-4363
  • 수정일 :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