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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시군구 공시송달 공고 게시((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전남 광양시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결정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정수급 단체에 지방보조금 반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여 이를 게시합니다.
파일 pdf 아이콘공시송달 공고문(광양시).pdf (7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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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