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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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우대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의 고용노동부 공고문(신청서 등 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서비스 현황서 작성 안내서(직업소개사업)는 요청 시 별도 송부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284, 839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사항>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유효기간(26~28)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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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pdf (523Kb)
2. 별지 제1호_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신청서.hwp (64Kb)
3. 별지 제1-1,2호_고용서비스 현황서(양식).hwp (5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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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1호_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