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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고용노동부)
내용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우대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의 고용노동부 공고문(신청서 등 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서비스 현황서 작성 안내서(직업소개사업)는 요청 시 별도 송부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284, 839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사항>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유효기간(26~28)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파일 pdf 아이콘1. 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pdf (523Kb)  미리보기
hwp 아이콘2. 별지 제1호_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신청서.hwp (64Kb)  미리보기
hwp 아이콘3. 별지 제1-1,2호_고용서비스 현황서(양식).hwp (54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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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