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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관광농원, 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내용 1. 신청기간: 2025. 5. 22.(목) ~ 6. 13.(금) 18:00까지
2. 신청대상 사업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중 ‘25년 기준 등급 부여가 필요한 마을(「갱신: 붙임 5」, 「등급미부여: 붙임 6」) 및 기타 등급조정 사유가 있는 마을
3. 신청부문: 붙임 참고
4. 신청방법
  - 전자우편:  123@ikmr.co.kr
  - 팩스:  02-6309-9004
  - 우편:  붙임 참고
5. 문의: 02-630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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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