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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파일 pdf 아이콘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250529 수정).pdf (1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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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