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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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파일 |
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250529 수정).pdf (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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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250529 수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