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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접수기간: 2023. 3. 2. ~ 2023.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바로 홈페이지 (https://gmr.or.kr/PageLink.do#LINK)
  - 현장접수
   ① 우편 및 방문접수 :(우)1255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인팀
   ② 팩스접수 : 031-624-4581 
○모집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 (1~7등급)  
○지원대상 확인 방법
 * 소상공인 :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
                       (직원이 가족일 시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원내용: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1,2등급 40%, 3~7등급 30%)
○ 문의처: 콜센터 (1600-8001) Fax.031-624-4581
파일 hwp 아이콘붙임. 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hwp (83Kb)  미리보기
jpg 아이콘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jpg (1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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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연락처 : 031-580-4882
  • 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