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3분기 접수 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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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접수 기간 : 23. 7. 3.(월) 09:00 ~ 23. 9.27.(수)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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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3분기+접수+개시+안내.hwp (86Kb)
[붙임2](안내자료)'23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 (1).hwp (2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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