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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 확대 지급 안내
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금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 지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소상공인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11. 1.(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①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② 매출규모: '22년 또는 '23년 연환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③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선정 안내: 국세청 한전 자료 대상자 선정 및 문자 메시지로 대상 선정 개별 고지 
 ○ 지원금액: 연간 최대 25만원
 ○ 문의처: 일반문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요금감면,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한국전력 콜센터: 123)
파일 pdf 아이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제2024-557호).pdf (71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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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연락처 : 031-580-4882
  • 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