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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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旣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초과(3억 원 이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임을 통보한 후에 지원금 지급예정 (단, 직접배달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 후 지급) □ 지원목적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https://delivery.sbiz24.kr/) |
| 파일 |
「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pdf (1Mb)
250513_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사업-확인지급-지원금-상향_포스터_420X594mm.jpg (3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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