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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기준(연매출 기준)을 1억 400만 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旣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초과(3억 원 이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임을 통보한 후에 지원금 지급예정
    (단, 직접배달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 후 지급)

□ 지원목적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https://delivery.sbiz24.kr/)
파일 pdf 아이콘「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pdf (1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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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연락처 : 031-580-4882
  • 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