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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안내
내용 6차산업화 경영체의 경영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차산업화 자금 융자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 등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2. 지원내용 : 융자 100%
        ○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 붙임 신청서에 의해 심사를 받아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실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
     3 신청장소 : 가평군청 관광사업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 참조
부서 관광사업단
팀명 농촌관광팀(민병국)
문의처
파일 hwp 아이콘2016년도 6차산업 자금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hwp (50Kb)  미리보기
작성일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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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