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4/'25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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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적용기간 : ’24/’25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로부터 ~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_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가평군 가축방역팀 (031-580-4993) |
| 부서 | 축산정책과 |
| 팀명 | 가축방역팀 |
| 문의처 | |
| 파일 |
240920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결과.pdf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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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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