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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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2024. 12. 31.(화)까지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 및 신청자 등록을 중단함을 안내드립니다 ※ 2025. 1. 1. 자로 2025년도 사업 재개 예정 ■ 관련규정 ※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 부서 | 교통행정팀 |
| 팀명 | 교통과 |
| 문의처 | |
| 파일 | |
| 작성일 | 202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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