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사업자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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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사업자 모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 ○ 운영계획 - 운영기간: 2025. 1. ~ 12.(1년) *한정면허 기간(6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 운영주체: 순환버스 보조사업자 모집 선정에 의해 한정면허 발급 및 관광 순환버스업을 등록한 업체 - 운행대수: 대형버스 4대(예비차 2대 이상 구비), 연중 운영(365일 휴무 없음) - 세부 내용 공고문 참고 ■ 사업자 모집 ○ 신청서 접수 - 모집공고: 2024. 11. 26.(화) ~ 12. 2.(월) - 접수기간: 2024. 11. 26.(화) ~ 12. 2.(월)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접수서류: 붙임 공고문 및 제출 서식 참고 - 접 수 처: 가평군청 관광과(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4층 관광과) - 기타문의: 가평군청 관광과 관광기획팀(☎031-580-4631)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 1부. 3.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자 신청 서식 1부. |
| 부서 | 관광기획팀 |
| 팀명 | 관광과 |
| 문의처 | |
| 파일 |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pdf (254Kb)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자 모집 신청 서식.hwp (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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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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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자 모집 신청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