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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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지원팀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5-01-07 |
내용 |
○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0월(중점 추진기간 6월말까지)
○ 사업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 ’24. 1. 1. 이전 주소지 거주) : 농지(1,000m2 이상) 소유·임대하여 실제 경작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 지원내용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구입비용 보조 지원 *모든 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및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지원 *신청대상자 품목 중복 신청 불가 ○ 읍․면 신청 접수 : 2025년 2월 19일(수)까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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