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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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인증일 기준 2025.1.1 ~ 12.31(12개월) 연중 신청 ▷ 신청장소 : 관할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내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용, 인증유지에 필요한 비용 붙임 202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사업계획 1부. 끝. |
| 부서 | 농업정책과 |
| 팀명 | 농업정책과 |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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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시행지침서(통보용).hwpx (12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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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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