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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광주 북구)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일자리정책팀
작성일 2025-02-05
내용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여 이를 게시합니다.
파일 pdf 아이콘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광주 북구).pdf (1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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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