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촌체류형쉼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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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 신청자격 : 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또는 세대원 □ 설치기준 - (부지)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 (형태) 「건축법」 제20조제3항 따른 '임시숙소'의 가설건축물 - (규모) 연면적(건축면적) 33㎡ 이내(데크, 주차장 등 부속시설 별도) □ 처리절차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접수(붙임서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계획 및 구비서류" 첨부)(접수처:민원실)> 관련부서 검토 및 결과 회신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 > 농지대장 등재(접수처:읍면) 붙임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 안내문 서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계획 |
| 부서 | 농지허가팀 |
| 팀명 | 농지허가팀 |
| 문의처 | 031-580-4777 |
| 파일 |
서식)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계획(최종)(2026-03).hwpx (51Kb)
농촌체류형쉼터운영_안내문.pdf (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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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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