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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체류형쉼터 신청 안내
내용 □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 신청자격 : 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또는 세대원
  □ 설치기준
   - (부지)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 (형태) 「건축법」 제20조제3항 따른 '임시숙소'의 가설건축물
   - (규모) 연면적(건축면적) 33㎡ 이내(데크, 주차장 등 부속시설 별도) 
  □ 처리절차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접수(붙임서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계획 및 구비서류" 첨부)(접수처:민원실)> 관련부서 검토 및 결과 회신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 > 농지대장 등재(접수처:읍면)

 붙임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 안내문
         서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계획
부서 농지허가팀
팀명 농지허가팀
문의처 031-580-4777
파일 hwpx 아이콘서식)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계획(최종)(2026-03).hwpx (51Kb)  미리보기
pdf 아이콘농촌체류형쉼터운영_안내문.pdf (2Mb)  미리보기
작성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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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산팀
  • 연락처 : 031-580-4603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