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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내용 직업소개소를 활용하는 다수의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보호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 신고포상금제를 알려드립니다.
부서 일자리정책과
팀명 일자리정책팀
문의처
파일 hwp 아이콘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hwp (84Kb)  미리보기
작성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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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산팀
  • 연락처 : 031-580-4603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