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16. ~ 7.20. 집중호우 관련 주민피해 접수창구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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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오니, 피해를 입으신 주민께서는 아래 안내 사항에 따라 피해 접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대상 • 7. 16. ~ 7. 20.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주택·상가·차량·농작물·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 □ 접수기간 • 2025. 7. 21.(월) ~ 8. 4.(월), 18:00 까지 ※ 신고기한 준수 • 필요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현장비치) - 신분증 - 피해 현장사진 및 기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방문 접수처 - 가평읍 산업팀 ☎ 031-580-4031~4 - 설악면 산업팀 ☎ 031-580-4081, 4056 - 청평면 산업팀 ☎ 031-580-4131, 4132 - 상면 산업팀 ☎ 031-580-4178, 4182 - 조종면 산업팀 ☎ 031-580-4233, 4237 - 북면 산업팀 ☎ 031-580-4281, 4284 |
| 부서 | 안전총괄과 |
| 팀명 | 종합상황팀 |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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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피해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신고기한준수).hwpx (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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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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