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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가평군) 공청회 개최 공고
내용 1. (근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민 공청회 실시
2. (목적)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수립
3. (대상) 경기도 가평군
※ 기존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은 변경 없음
4. (일시/장소) ’25.12.16.(화) 15:00 ~ 16:30 / 가평군청 3층 대회의실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팀명 기획팀
문의처 031-580-2053
파일 hwpx 아이콘(2025-6218)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가평군) 공청회 개최 공고문.hwpx (59Kb)  미리보기
작성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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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