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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방일리 367-4, 방일리 367-5, 9외-240816-서울일보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순 번 : 가
분묘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지 번 : 367-4
기 수 : 20기
공 고 인 (토 지 주) : 이 덕 용
순 번 : 나
분묘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지 번 : 367-5, 9
기 수 : 12기
공 고 인 (토 지 주) : 주식회사 늘푸른개발
순 번 : 다
분묘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지 번 : 384-2
기 수 : 4기
공 고 인 (토 지 주) : 남규혁 외 4인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7. 신 고 처 : 가. 이덕용, 나. 주식회사 늘푸른개발, 다. 남규혁 외 4인 
6. 업무대행 : 서일이앤씨 (보문장묘) ☎ 1661-4506, ☎ 010*9387*1358 
7.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8.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가. 이덕용, 나. 주식회사 늘푸른개발, 다. 남규혁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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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