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방일리 367-4, 방일리 367-5, 9외-240816-서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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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순 번 : 가 분묘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지 번 : 367-4 기 수 : 20기 공 고 인 (토 지 주) : 이 덕 용 순 번 : 나 분묘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지 번 : 367-5, 9 기 수 : 12기 공 고 인 (토 지 주) : 주식회사 늘푸른개발 순 번 : 다 분묘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지 번 : 384-2 기 수 : 4기 공 고 인 (토 지 주) : 남규혁 외 4인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7. 신 고 처 : 가. 이덕용, 나. 주식회사 늘푸른개발, 다. 남규혁 외 4인 6. 업무대행 : 서일이앤씨 (보문장묘) ☎ 1661-4506, ☎ 010*9387*1358 7.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8.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가. 이덕용, 나. 주식회사 늘푸른개발, 다. 남규혁 외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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