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연고 분묘개장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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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454 분묘기수 : 1기 개장사유 : 사유권 행사 개장방법 : 무연분묘 사업시행자가 이장 개장후 안치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267 공고기간 : 2025년 5월 20일부터 3개월 공고인(소유자) : 박엄용 연락처 별도문의 신고(위임)처 : 가라바라사회적협동조합 연락처 별도문의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 분묘에 폐장된자와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위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위 공고인 : 박엄용 토지주(위임) : 가라바라사회적협동조합 2025년 0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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