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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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경기도는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전국 최초 500억 원 규모로 신설('25. 4.)하였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25. 9. 29.(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접수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0억원 (운전자금, 협조융자) ○ 지원기간 : ’25. 9. 2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피해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1) 직접피해 기업 2) 간접피해 기업(협력사)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별도한도)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5%P)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대출기관 : 경기도자금 12개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IM뱅크(구 대구), 새마을금고 ○ 보 증 료 : 해당 자금에 경기신보 보증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보증료 전액 면제 (경기도 연 0.9%P 보전, 경기신보 연 0.1%P 감면) ○ 보증비율 : 95% (경기신보 보증서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자금평가) 재무항목·비재무항목·가감점 평가,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 지원절차 변경 공고(경기도) → 접수·평가 / 지원결정(경기신보) → 대출실행(협약은행) ○ 신청서류 (붙임 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 파일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안내.hwpx (9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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