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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수해보험가입으로 재해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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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반, 혜택은 두배. 풍수해보험가입으로 재해보장을

【가 평】  가평군이 홍수.태풍.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구온난화로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이 속출됨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되는 군민 손해를 보상해 피해주민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자율방재능력을 향상하고자 풍수해보험제도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일주일이내에 보상해주는 선진형 보험제도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가입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해당 민간 보험사(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제는 풍수해로 인해 발생되는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35%까지만 지원돼 피해주민의 경제적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정책보험제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정책보험인 만큼 만약의 재난에 대비해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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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