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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양플러스사업 시행
내용

저소득층 가정 건강권리장전인 영양플러스사업 6월 시행

【가 평】    가평군이 저소득가정의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고자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균형적인 영양을 일정기간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식습관을 개선토록 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인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5세 이하의 영유아와 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 등 임산부가 대상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정중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쌍생아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소득금액 증명원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사업 접수는 보건소 1층 보충영양실에서 4일부터 18일까지 접수 받는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제분유, 쌀, 우유, 달걀, 컴은콩, 김, 미역 등 13개 식품이 제공되는데 우유는 2일, 달걀은 15일, 기타식품은 1달 간격으로 식품공급업체에서 해당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군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영아, 유아, 어린이,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 등 연령별 생리적 요인에 따라 6종의 패키지로 나누고  해당 패키지에 맞는 식품종류와 양을 환산해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영양 상태, 수혜 전후의 영양지식 및 만족도 등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건강 위험요인을 지닌 주민들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공보건 향상사업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구호정책과는 구별된다.


군 관계자는 “영양플러스는 태아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양지원제도로, 올해는 매월 100명에게 영양플러스 식단을 제공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의 식생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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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