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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5-2441호 등록일 20251201
제목 2025년도 공중위생서비스(이미용업)) 평가결과 공표 담당부서 허가과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가평군 관내 공중위생업소(이용업, 미용업)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3. 공표기간: 2025. 12. 1.~2026. 6. 30.
4. 공표대상: 이미용업소 182개소(업소명단 붙임 참조)

붙임 1. 2025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고문 1부.
2. 202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1부.
3. 202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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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