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면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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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주민자치회 정의: 마을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 자치계획을 세우고, 소통하고 직접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주민참여 조직 나. 접수기간: 2022년 12월 5일 ~ 12월 16일(12일간) ※ 방문접수는 기간 중 평일에 한함[09:00 ~ 18:00] 다. 접수장소 및 문의처: 상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580-4164) 라. 모집인원: 10명 내외 마. 자격요건: 공개모집 실시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 ① 개인신청 - 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상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상면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기관·단체 추천 - 상면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바. 제출서류 ① 개인신청: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자기기술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약서 ② 단체추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자기기술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약서 ※ 주민등록 초본 1부(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등 서식변경 불가 |
| 파일 |
상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hwp (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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