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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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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5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내용
2025년 5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0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5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5612)
  라.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11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바.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도 확인,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서 기업지원팀
팀명 일자리정책과
문의처 031-580-2251
파일 jpg 아이콘(모바일배너) 2025_음식점업_고용허가제_5회차.jpg (8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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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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