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서식명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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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문화누리), 모바일(문화누리어플), 전화(1544-3412)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각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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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1).hwp (161Kb)
[별지 제1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wp (1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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