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서식명 | 인감증명서 발급 |
|---|---|
| 내용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 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1) (1).hwp (19Kb)
|
| 이전글 |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