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서식명 |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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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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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hwp (19Kb)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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